형법상 폭행, 협박 및 폭력의 개념
1. 의의
가. 폭행 및 협박
구별
나. 폭력
강요된 행위, 폭처법에서 사용되는 개념
2. 폭행과 협박
가. 폭행의 개념
1) 최광의
대상을 묻지 않고 유형력을 행사하는 모든 경우, 적어도 한 지방의 공공의 평온을 해할 정도여야 한다
내란죄, 소요죄, 다중불해산죄
2) 광의
사람에 대한 직접 간접의 유형력의 행사, 간접폭행도 포함
공무집행방해죄, 특수도주죄, 강요죄
3) 협의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직접폭행
폭행죄, 특수공무원폭행죄
4) 최협의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이다
전자 강도죄, 후자 강간죄
나. 협박의 개념
1) 광의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는 것, 상대방에 공포심이 일어났는가는 묻지 않는다
-소요죄, 다중불해산죄, 공무집행 방해죄, 특수도주죄, 협박죄(판례)
2) 협의
상대방이 현실로 공포감을 느낄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
-공갈죄, 협박죄, 강요죄
3) 최협의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
-강간죄, 강도죄
다. 폭행과 협박의 구별
폭행은 유형력의 행사, 협박은 무형력의 행사
라. 폭행과 협박의 관계
1) 폭행을 가하면서 그 사실을 협박한 때
불가벌적 수반행위로 폭행에 흡수
2) 폭행의 범위를 초과한 해악을 고지한 후 폭행한 때
실체적 경함 판례도 찔러죽인다고 협박한 후 상해를 입힌 경우 실체적경합으로 보았다
3. 폭력의 의미
가.의의
상대방의 저항을 제압하기 위해 행사하는 일체의 유형력
나. 종류
1) 절대적(물리적) 폭력
2) 강제적(심리적) 폭력
다. 개별적 검토
1) 강요된 행위에서의 저항할 수 없는 폭력
통설은 강제적 폭력, 절대적 폭력을 불포함
2) 폭처법의 폭력
널리 폭력적인 행위를 포괄, 폭행, 협박, 주거침입, 강요, 공갈, 손괴 등을 모두 포함 (동법 제2조 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