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제1관 법인서설
1.법인의 개념 및 존재이유
법인이란 법률에 의해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사람의 단체 또는 재산의 단체이다.
2. 법인의 본질 : 법인이론
가. 법인의제설과 법인 부인설
1) 법인 의제설
사비니 주장, 특허주의와 허가주의의 이론적 근거
2) 법인 부인설
나. 법인 실재설(다수설)
유기체설 - 사회적 유기체
조직체설 -권리 주체임에 적합한 법률상의 조직체
사회적 가치설
법인실재설은 준칙주의와 자유설립주의의 이론적 근거
판례는 법인실재설
다. 법인의제설과 법인실재설의 구체적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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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제설 |
법인실재설 |
법인의 권리능력의 범위 (제34조의 해석문제) |
법률이 인정하는 범위에 한정하여 권리능력 인정 |
목적수행에 적당한 범위까지 넓게 확장시켜 권리능력을 인정한다 |
행위능력 |
이사는 본질상 법인의 대리인. 이사의 행위는 법인의 대리행위 법인 자신의 행위 불인정 |
이사의 행위는 곧 법인 자신의 행위. 이사는 법인의 기관이고 이사의 행위에 대해 대리가 아닌 대표라는 용어 사용. |
불법행위 능력 (제35조의 해석문제) |
불법행위능력 불인정 (의사가 없기 때문에) ① 법인의 불법행위규정 (35조1항 前文)은 정책적 규정 ② 이사개인의 불법행위책임 (35조 1항 後文) 당연인정 |
불법행위능력 당연인정 ① 35조1항 前文 당연규정 ② 35조1항 後文 원칙적부정 |
법인격없는 사단과 재단의 인정여부 |
소극적 |
적극적 |
법인의 점유 |
이사가 독립점유자 |
이사의 점유는 곧 법인의 점유 |
3. 민법상의 법인
가. 비영리법인일 것
제39조 영리법인 -> 상법의 규율
나.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두종류
재단법인에는 사원이 없으므로 언제나 비영리법인이다.
4. 법인이 설립되는 과정
가. 설립중인 사단법인
1)발기인 조합
정관을 작성하기전의 발기인 조합은 민법상의 조합
2) 설립중의 사단법인
지위는 권리능력없는 사단
나. 설립중의 재단법인
지위는 권리 능력없는 재단
제 2관 법인의 설립
1. 총설
법인설립에 관한 입법주의
가. 자유설립주의
법인으로서의 실체만 갖추면 법인격 인정하는 주의
나. 준칙주의
법정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법인격을 취득하는 주의
예) 상사회사 (상법 제172조)
다. 인가주의
법정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면 반드시 인가해주어야하는 주의
예) 농업협동조합, 변호사회
라. 허가주의
요건을 갖추어신청하면 설립허가의 여부를 주무관청의 자유재량에 맡기는 주의
예)비영리법인 (제32조) 사립학교법인, 의료법인
마. 특허주의
특별법을 제정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주의
예) 한국은행 등 국책은행, 한국도로공사
바. 강제주의
법인의 설립을 국가가 강제하는 주의
예) 의사회 (의료법26조), 약사회 (약사법11조 12조)
민법은 제31조에서 자유설립주의 배제
제32조에서 허가주의 채택
2.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
가. 비영리를 목적으로 할 것 (제32조)
나. 설립행위(정관작성)를 할 것 (제40조)
1)설립행위의 의미
2인이상의 설립자가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면 설립
사단법인의 정관의 법적성질(=자치법규)
2)설립행위의 법적성질
가)합동행위설 (다수설)
나)특수계약설
3) 정관의 기재사항
가) 필요적 기재사항 제40조 -7가지
나) 임의적 기재사항 제41조
이사의 대표권에 관한 제한
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을 것. 제32조
라. 설립등기를 할 것. (제33조)
3.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
가.설립의 요건
1)영리하닌 사업을 목적으로 할 것
2) 설립행위를 할 것
가)재단법인의 설립행위
정관작성 및 재산의 출연 (제43조)
(필요적기재사항 = 목,명,사,자,이)
나) 재단법인의 설립행위의 성질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
(통설) 1인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2인이상 -단독행위의 경합
다) 재산출연의 법적성질
출연행위는 무상이므로 제47조에서 증여 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라) 재단법인 정관의 보충
3)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을 것 (제32조)
4) 설립등기를 할 것 (제33조)
나. 재단법인 설립에서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1) 문제의 소재
제48조 ① 법인설립등기시 ② 유언, 유언자가 사망한때 |
가) 제48조 적용인가 아니면 법률행위에 의한 권리변동의 성립요건으로서 공시를 요구하는 규정을 적용할 것인다
나) 출연재산의 지명채권인 경우에는 배서나 교부등이 양도방법이 아니므로 제48조가 적용하는대 견해가 일치
2) 학설 및 판례의 입장
가) 학설의 입장
(1) 제48조 적용긍정설 (=법인 성립시설=물권적귀속설 : 다수설)
(가) 물권- 48조는 재단법인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규정
(나) 채권
(2) 제48조 적용부정설 (=이전등기시설=채권적 귀속설 :소수설)
나) 학설의 검토
제47조에서 증여와 위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것은 출연행위를 법률행위로 보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므로 이론상 소수설이 타당
다) 판례의 입장 (대내-대외관계 분리설)
과거-다수설, 현재-절충적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