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 기본원리

전제 권리능력 평등

1.     사유재산권 절대의 원칙

가)   의미

나)   제한

23 1, 2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2항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211조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etc. 공공복리

 

2.     사적자치의 원리 (개인의사자유, 계약자유, 법률행위자유)

3.     전제 -> 합리적인 판단력

4.     계약자유의 원칙 계약체결의 자유, 상대방선택의 자유, 내용결정의 자유, 방식의 자유

파생 자기결정의 법리, 자기형성의 법리, 자기책임의 법리

() 제한 유언의 엄격한 방식 (1060조 이하), 단체설립의 경우 법인 설립시 허가주의

 

3. 과실책임의 원칙

() 의미

불법행위 책임, 채무불이행 책임

() 제한

무과실책임주의 위험책임의 법리(근거) = 위험원을 지배하는 사람에게 그 위험이 현실화하여 손해가 생긴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것

-보상 책임의 법리 = 사람을 고용하여 활동영역을 확장하여 많은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은 그 피용자의 행위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경우에 이러한 손해로 이익귀속자인 사용자로 하여금 부담케 하는 것이 공평의 이상에 합치된다는 법리

 

l  우리 민법의 기본원리

1.     공공복리 행동원리- 신의성실,권리남용금지, 사회질서, 거래안전(소유권절대, 계약자유, 과실책임)

2.     사적자치 사회적 형평, 구체적 타당성

 

4절 민법의 정용 및 해석

 *법의 적용 구체적인 생활관계를 법적으로 평가하는 것

해석의 방법

1)     유권해서(=입법해석) –법규의 용어의 뜻을 다른 법규로서 확정하는 것

2)     문리해석

3)     논리해석

4)     유추해석

5)     반대해석

6)     확장해석

7)     축소해석

3.     해석의 한계

1)     목적론적 해석

2)     구체적 타당성과 법적 안전성의 조화

1.     준용

2.     간주 = 의제 = 본다

 

3당사자 이외의 모든자

표현대리의 제3 => 표현대리의 상대방

 

과실

(가) 원칙 :추상적 경과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나) 구체적 경과실

(다) 중과실 = 중대한 과실

 

법률관계 법적 생활 관계설 (통설)

           법적연계설

 

권리 권리법력설(통성)

           의사설 : 역사법학파

           이익설 : 친권은?

 

형성권 취소권, 해제권, 추인권

           (권리 O, 의무 X)

내용에 의한 분류

재산권

물권

채권

지적재산권, 사원권

비재산권

인격권

가족권

 

작용에 의한 분류

지배권

청구권

형성권

항변권

 

권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과가 생기는 형성권

1.     법률행위의 동의권, 취소권, 추인권, 상계권

2.     계약의 해제권, 해지권, 약혼해제권

3.     매매의 일방예약판결권, 상속포기권

 

법원의 판결로 효과가 생기는 형성권

1.     채권자 취소권, 혼인 취소권, 입양취소권

2.     재판상 이혼권, 재판상 파양권, 친생부인권

1+2 형성의 소

 

청구권

신의성실 채권법영역

권리남용 소유권 영역

 

신의칙과 권리남용의 관계 적용영역 구분설, 중복적용설, 파생원칙설

 

로마법 악의의 항변 (exeptio doli)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750)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741)

 

요건

1)     행사할 권리

2)     권리의 행사

 

실효의 원칙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그러한 권리행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요건

 (1) 실효기간의 경과

 (2) 상대방의 신뢰에 대한 정당한 사유

 (3) 권리자의 권리행사

 

i)              형성권인 해제권행사에 실효의 원칙을 적용한 경우

ii)             법률관계의 무효확인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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