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위증을 통한 살인죄의 문제
긍정설
부정설 (다수설) -재판에 대한 의사지배를 인정할 수 없어

착수시기 및 기수시기
실행의 착수 - 생명의 위태행위
기수 -사망의 결과

주관적 구성요건
1) 고의 -미필적 고의

형법상 낙태죄

인간의 시기
-진통설, 일부노출설, 전부노출설, 독립호흡설, 재왕절개의 경우 자궁의 절개

인간의 종기
-호흡종지설 , 맥박종지설, 뇌사설 등

존속살인죄

부진정 신분범
성질 반윤리성, 심반가치성 (다수설)

구성요건
1) 객관적 구성요건
주체 -직계비속+배우자
객체 -자기 or 배우자 직계존속
배우자 - 법률상, 현재 생존한 배우자
부 인지시, 계모 적모는 직계존속아님

2) 주관적 구성요건

영아살해죄
-특별한 책임표지
가. 특별한 책임요건 - 치욕은폐, 양육불가
나. 제 53조 작량감경여부
긍정설 (다수설), 부정설

동기에 대한 착오 -행위자의 주관적 표상

-공범관계
부진정신분범이므로 신분없는 공범에는 제 33조 단서

-6-자살교사 방조죄 -제252조 2항
1. 서설
  (1)의의
   사람을 교사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함으로서 성립하는 범죄이다. (자살관여죄)

  (2)가벌성
   1) 문제점
    살인죄의 객체인 사람은 ‘타인’
    구성요건해당성 없는 자살을 교사방조하는 공범의 행위를 처벌하는 근거는?

   2) 공범독립성설 (당연규정)
   3) 공범종속성설 (특별규정)
   4) 검토

2. 구성요건
  (1) 객관적 구성요건

   1)주체 -자연인인이상 제한없음

   2)객체 -행위자 이외의 자연인, 유아 심신상실자는 제외 (판례)

   3) 행위 -자살을 교사 방조하여 자살하게 하는 것
    ① 자살교사, 자살방조
       인과관계의 요부 (필요설) 적극설
    ② 촉탁,승낙살인죄와의 구별
     ㄱ. 주관전 행위수행 기준설
     ㄴ. 행위지배 기준설

   4) 미수범 처벌 -실행의 착수 시기
    ① 교사방조시설
    ② 자살행위시설
    ③ 이분설 -자살교사시설
       자살방조 -> 자살행위시설
       미수범처벌 (제254조) 독립된 범죄의 실행행위이므로 교사방조시설이 타당

  (2) 주관적 구성요건
   인식과 의사

3.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자살을 결의하게 하고 나아가 촉탁을 받아 살해한 경우
 촉탁,승낙살인죄 (다수설) (법조경합 중 보충관계)
 자살교사미수와 촉탁승낙살인의 경합범 (소수설)

-합의동사에서 문제되는 법률관계-
 (1) 당사자 상호간에 진정한 의도로 자살기도하였으나 그 중 한사람이 생존한 경우 생존자에 대한 자살교사방조죄의 적용여부
  1) 긍정설(통설)
   자살의사 먼저표방한자 (자살교사죄)
   자살기도한자가 생존한 경우 (자살방조죄)

  2) 부정설 (불가벌설)
   왜? 합의동사는 자살의 공동정범에 불가

  3)검토
   -자살의사에 따라 위계에 의한 살인죄, 자살교사방조죄
 (2) 당사자 상호간에 진정으로 자살할 의도로 동사자를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을 기도하였으나 생존한 경우

촉탁승낙 살인죄만 성립

 (3) 동사자 중 일방이 자살의 의미를 이해할 능력 또는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살인죄의 간접정범

 (4) 동사자 중 일방이 진정으로 자살할 의사가 없는 경우 (이른바 강제정사)
위계에 의한 살인죄

-7-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 -제253조-
1. 의의
 위계,위력으로 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하거나 자살을 결의시켜 자살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2. 구성요건
 위계
 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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