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 개업 금지해야" vs "법조일원화로 평생법관제 효과"

[the L] 전관예우 등 법조비리 근절 토론회전문가들 "국회서 개혁조치 취해야"

장윤정(변호사) 기자 2016.07.18.

 

 

고위 판·검사의 개업을 금지하고 평생법관·검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재차 강조됐다.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관예우 등 법조비리 근절을 위한 토론회에선 시민단체와 변협 등의 전관비리 방지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과 당 정책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은 법조계와 시민단체, 언론계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그간 열린 토론회들보다 생산적인 토론이 가능했다는 평가다. 특히 관련 토론회에 그동안 불참했던 법조윤리협의회와 대법원에서 각각 참석자를 통해 기관 입장을 다소 밝힌 것도 이날 논의의 성과다.

 

주제 발표를 맡은 서보학 경희대 로스쿨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장)"국민들의 사법에 대한 불신이 매우 크다"면서 "국회가 강력한 개혁조치를 취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서 교수는 법조비리 근절 방안으로 고위직 판사·검사의 변호사 개업 금지 평생 법관·검사제 법제화 고위 공직자비리수사처나 상설기구특검 신설 전관에게 법을 유리하게 적용할 경우 법왜곡죄 신설 및 그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등을 주장했다.

 

채명성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는 두번째 발제자로 나서 법조인 양성제도 이원화로 전관 자체를 없애야 한다며 몰래 변론 처벌 강화 전관 사건수임 제한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박주희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대변인)도 평생 법관·검사제 도입에 찬성했다. 박 변호사는 판·검사 정년 연장, 정년 이전 퇴임 전관의 변호사 개업 금지를 주장했다.

 

이종기 판사(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법조일원화는 지난 1993년 사법발전위원회가 건의한 뒤 20년 간 논의를 거쳤다""법조일원화로 평생법관제와 유사한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변협이 법조인양성 이원화 방안 등을 통해 법조일원화와 배치되는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 "법조일원화 문제는 우리나라 사법제도의 근간을 다루는 문제"라며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신중론을 폈다.

 

이 판사는 "판사가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 동감"이라며 "평생법관제도를 전적으로 찬성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그는 "헌법은 판사의 임기를 10년으로 제한하고 있어 평생 법관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헌법 규정이 10년 임기 이후 판사의 연임을 금지하는 것인지는 불명확해 해석의 여지가 있다"며 헌법 해석이 선결과제가 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김선화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연구관은 "전관예우 문제와 같은 사법 비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개혁을 하려면 윤리문제 확립 등 근본 개혁이 필요하다""퇴직 법관의 변호사 개업을 일괄적으로 제한할 수 있겠느냐에 대해선 좀 더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며 신중론에 힘을 실었다.

 

김 박사는 서 교수의 '법왜곡죄 신설'에 대해선 "어떤 정도를 법왜곡이라고 할 수 있는지 불명확해 위헌성 문제가 있다"며 추가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유동주 기자(머니투데이 더엘)"·검사 처우개선을 전제로 평생 법관·검사제나 고위 판검사 개업 금지가 가능할 것"이라며 위헌적 요소가 있는 개업금지보다는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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