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법관제·검사제 법제화를" 참여연대·서울변회 좌담회

이광수 서울변회 법제이사 "지나친 제약으로 볼 수 없어"

뉴스1 2016-06-09

 

 

최근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사건으로 다시금 불거진 법조 브로커와 전관예우 등 법조비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평생법관제와 평생검사제를 법제화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이광수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는 9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서울변회(회장 김한규)가 함께 주최한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공개 좌담회'에서 "지금까지 전관예우 차단방안은 모두 '예우' 차단에 중점을 뒀으나 예우의 차단만으로는 전관예우를 막을 수 없다""아예 전관의 발생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평생법관제와 평생검사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법제이사는 "서울변회가 추진하고 있는 '평생법관제·평생검사제 법제화'는 법관이나 검사로 임용되면 정년까지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로 이미 상당수 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며 "판사나 검사로 퇴직한 경우 변호사로 개업할 수 없도록 하되 예외적인 경우 심사를 통해 개업을 허가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고 밝혔다.

 

그는 평생법관제와 평생검사제의 법제화가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해 많은 제약을 가하는 제도라는 점에는 동의했다. 하지만 그러한 제약이 지나친 제약이라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평생법관제와 평생검사제의 법제화가 직업선택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며 "기본권 침해가 전관예우 폐해의 근원적 차단이라는 중대한 공익적 필요성보다 크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1년 전관예우방지법 도입 당시에도 상당수 법조인들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위헌적 발상이라는 이유로 반대입장을 취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그 정도 제한만으로 전관예우가 없어질 수 있느냐는 쪽으로 쟁점이 옮겨졌다""사회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위헌시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법제이사는 "지금 당장 제도를 시행하자는 것이 아니라 2020년 시행을 목표로 법제화를 준비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좌담회는 서보학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의 사회로 이 법제이사와, 최영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양은경 조선일보 기자, 서기호 전 의원이 패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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