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론적 윤리설 VS 목적론적 윤리설

 사람들은 구체적 행위에 대하여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도덕적 입장을 옹호할 때 대체로 두 가지 유형의 주장을 제시한다. 첫째, 의무론적 윤리설은 바르게 사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론으로, 어떤 도덕적 규칙에 근거해서 자신의 입장을 옹호한다. 둘째, 목적론적 윤리설은 잘 사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론으로, 행위가 좋거나 나쁜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지적함으로써 자신의 입장을 옹호한다. 우리들의 행위에 어떤 제약을 가하거나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있다. 이것이 바로 행위에 대한 규범이다. 행위에 대한 규범이란 우리 인간이 마땅히 따라야 할 기준이나 원칙이다. 이러한 행위에 대한 규범에는 관습과 도덕, 그리고 법이 있다. 관습은 특정한 사회공동체가 일반적으로 따르는 일상적 규범이다. 관습은 특정 사회의 역사적, 문화적 특수성과 상대성을 반영하고 있다. 그래서 관습 규범의 적용은 제한적이고 우연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 그런데 관습이 오랜 시간에 걸쳐 수정되어 세련된 모습으로 발전하면 그 사회의 윤리, 도덕이 된다. 윤리는 여러 가지 관습중에서 오랜 세월 동안 합리적이라고 인정받은 것들이다. 윤리는 근본적으로 내적 자율성에 근거하며 비강제적이다. 윤리는 규범의 준수와 무관하게 타당하며 유효하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으로서 자유와 평등의 이념에 근거한 외적 행위에 대한 강제 규정이다. 법은 강제 규범으로서 관습과 유사하게 사회 문화적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법은 정당한 것과 부당한 것이 있기 때문에 늘 제정과 개정의 제약을 받는다. 윤리적 문제상황의 해결과 관련하여 관습과 도덕, 그리고 법 중에서 도덕이 보다 근본적이다.

 

의무론적 윤리설

 

의무론적 윤리설은 도덕 규칙에 일치하는 행위는 옳으며 그러한 규칙에 어긋나는 행위는 그르다는 입장이다. , 의무론은 결과에 상관없이 언제나 도덕 규칙에 따라서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 결국 어떤 행위의 결과가 좋으리라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 행위가 옳기 때문에 한다는 것이 의무론적 윤리설의 핵심적 주장이다.

 

철학자 칸트는 의무론적 윤리설을 제시한 대표적인 사람이다. 그는 행복을 추구하는 행위의 원칙을 가언명법(자기애의 원칙)이라고 규정한다. 가언명법은 근본적으로 행위의 결과를 중시한다. 그런데 칸트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에 대한 서로 다른 규정 때문에 이 원칙은 늘 주관적이고 조건적인 원칙이며, 윤리적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비판한다. 칸트는 도덕성의 원칙을 일차적으로 생각하고 행복의 원칙을 이차적인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칸트는 보편적이고 필연적인 행위의 객관적 원칙인 정언명법을 제시한다. 즉 정언명법은 행위의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오직 행위의 내면적 동기 자체에서 도덕성을 추구하라고 명령한다. 그러나 현실적 행복이나 행위의 결과를 중시하는 사람들에게는 영향력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

 

목적론적 윤리설

 

목적론적 윤리설은 최대의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는 옳고 그렇지 못한 행위는 그르다는 입장이다. 목적론은 사람은 최대의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목적론적 윤리설은 행위나 제도가 산출하는 좋은 결과를 중시하기 때문에 잘 사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고 할 수 있다. 목적론은 좋음에 우선성을 두고 옳음을 규정한다. 결국 행위자의 내면적 동기의 도덕성보다는 행위의 결과에 따라서 도덕적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목적론적 윤리설의 핵심이다.

 

제레미 벤담과 존 스튜어트 밀은 인간의 현실적 행복 추구를 윤리적으로 이론화한 대표적인 사람이다. 이들은 인간의 본질을 행복을 추구하고 불행을 멀리하는 존재로 규정한다. 따라서 행복 추구의 결과론적 원칙은 행위의 도덕적 원칙이 된다. 행위의 결과가 유용하면 인간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고 도덕적으로 선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행위의 결과가 유용하지 않으면 불행을 주는 것이고 도덕적으로 악이 되는 것이다. 공리주의는 행위나 제도와 관련해서 관련 당사자 모두의 행복, 즉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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