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대지의 활용
⑴ 체비지의 매각
①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사업시행자(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방식에 의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를 말한다)에게 체비지의 매각을 요구한 때에는 그 도시개발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체비지의 총면적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우선적으로 사업주체에게 매각할 수 있다.
② 사업주체가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계획의 작성 전에 체비지의 매각을 요구한 때에는 도시개발사업시행자는 사업주체에게 매각할 체비지를 그 환지계획에서 하나의 단지로 정하여야 한다.
⑵ 매각방법 등
① 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 체비지를 사업주체에게 국민주택용지로 매각하는 때에는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매각을 요구하는 사업주체가 하나인 때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② 체비지의 양도가격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2.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⑴ 수용.사용권자
국 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을 건설하거나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토지나 토지에 정착한 물건 및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⑵ 준용규정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⑶ 사업인정 의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본다.
⑷ 재결신청
재결신청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주택건설사업기간 이내에 할 수 있다.
⑸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① 국가.대한주택공사 또는 한국토지공사인 사업주체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위한 토지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사업주체가 토지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를 위탁하는 때에는 그 토지매수금액과 손실보상금액의 100분의 2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율의 위탁수수료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