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를 달리하는 물건이 혼합 ·융화(融化)되어 원물(原物)을 식별할 수 없게 되는 일.
본문
부합(附合) ·가공(加工)과 함께 소유권취득의 원인인 첨부(添附)에 속하며, 곡물 ·금전과 같은 고형종류물(固形種類物)의 혼합과 술 ·기름과 같은 유동종류물(流動種類物)의 융화의 두 가지가 있다.
그 어느 것이나 객체인 물건이 다른 동종의 물건과 쉽게 섞여서 원물을 분간할 수 없게 되는 특성이 있다. 그 성질은 일종의 동산의 부합이라 할 수 있고, 따라서 일반적으로 동산의 부합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며 효과도 마찬가지이다. 즉, 원물의 소유자는 혼화물의 분리를 청구하지 못하고, 혼화물은 그 주된 동산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만약 주종(主從)을 구별할 수 없을 때에는 혼화 당시의 가격비율에 따라 각 소유자가 이를 공유(共有)한다(민법 258조). 혼화로 소유권을 잃은 자는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261조). 또 소유권이 소멸된 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권리는 혼화물에 존속하며, 그 동산의 소유자가 혼화물의 공유자가 된 경우에는 그 지분(持分)에 존속한다(260조 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