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53141 판결 【손해배상(자)】
[공1999.3.15.(78),480]
 
 
[1] 호의동승의 사실만으로 손해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무상동승의 사실만으로 운전자에게 안전운전을 촉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3] 농촌일용노동 종사자의 월 가동일수가 경험법칙상 25일로 추정된다고 인정한 사례


 
[1]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동승을 허락하고 동승자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그 제공을 받은 경우 그 운행 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의 인적관계, 그가 차에 동승한 경위, 특히 동승을 요구한 목적과 적극성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법칙이나 형평의 원칙으로 보아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으나, 사고 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바로 이를 배상액 경감사유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 차량에 무상으로 동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3] 특별한 기능이 없이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자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가동일수는 경험법칙상 25일로 추정된다고 인정한 사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동승을 허락하고 동승자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그 제공을 받은 경우 그 운행 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의 인적관계, 그가 차에 동승한 경위, 특히 동승을 요구한 목적과 적극성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법칙이나 형평의 원칙으로 보아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으나 사고 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바로 이를 배상액 경감사유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비록 차량에 무상으로 동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40993 판결, 1994. 11. 25. 선고 94다32917 판결, 1996. 3. 22. 선고 95다2430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들을 종합하여
소외 1
이 그 어머니 소유인 승용차에 학교 친구인 소외 윤병민을 태우고 이를 운전하여 열차진입을 알리는 경보음과 경보등화가 작동중이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철도건널목을 통과하다가 때마침 위 철도건널목을 통과하던 열차에 위 승용차가 들이받혀 위 두 사람을 비롯한 탑승자 전원이 사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윤병민은 위
소외 1
과 같은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친구로서 위
소외 1
의 어머니 소유인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어디론가 함께 가던 중이었으므로, 위 윤병민은 위 승용차의 운행이익을 공유하고 있었고 또한 동승자로서 운전자인 위
소외 1
에게 안전운전을 촉구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점을 참작하여 위 사고로 인한 피고의 책임을 감경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윤병민이 위 승용차의 운행이익을 공유하는 공동운행자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며, 위
소외 1
운전의 위 승용차에 동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위
소외 1
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위 피고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관계 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운행이익 공유 및 안전운전촉구의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위 윤병민의 거주지가 농촌이고 그 아버지인 원고 윤동규가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사고가 없었더라면 위 윤병민이 장차 성년이 되어 군복무를 마친 후 적어도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관계 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또한특별한 기능이 없이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자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가동일수는 경험법칙상 25일로 추정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4774 판결 참조),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 역시 그 이유가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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