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장소 |
1종 면허(적성검사) 및 2종면허(갱신): 전국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부 ※ 1종 면허(적성검사)의 경우 면허시험장 내 신체검사장, 일반의료기관(의사 실인 필수)에서 발급한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활용 가능)으로 신체검사서 갈음 ※ 강릉, 태백 면허시험장 내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 |
- 적 성 검 사 :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 면 허 갱 신 : (신체검사 불필요)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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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성 검사 면허 갱신 주기 ·기간 |
도로교통법 개정의 사유로 기간산정 방법이 혼동될 수 있습니다. 면허증 앞면 또는 경찰청 '이-파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종 운전면허
- 2011. 12. 9. 이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는 10년 주기·1년 기간(아래 ※ 참조)
- 2011. 12. 8. 이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는 7년 주기·6개월 기간(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 2종 운전면허
- 2011. 12. 9. 이후 면허취득자·면허갱신자는 10년 주기·1년 기간(아래 ※ 참조)
- 2011. 12. 8. 이전 면허취득자·면허갱신자는 9년 주기·6개월 기간(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 ※ 1년 기간 산정: 시험합격 또는 갱신 받은 날로 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1일 ~ 12월31일
- ※ 2011. 12. 9. 이후 1종 · 2종 상관없이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 주기
- ※ 2011. 12. 9. 이후 70세 이상 2종면허 소지자도 면허갱신 시 적성검사 의무 (단,면허증 앞면에 면허증갱신기간이라 표시된 면허에 한하여 면허갱신으로 처리함)
- 1·2종 적성검사 (면허증 갱신)연기신청자
- 연기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아래 예시
- 질병으로 입원 : 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 해외출국 : 귀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군 입 대 : 전역일로부터 3개월이내
- 수 감 자 : 출감일로부터 3개월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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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물 |
- 1종 면허(적성검사)
- 준비물 : 운전면허증, 칼라사진 2매 (허용되는 사진규격),
적성검사 신청서(면허시험장, 경찰서, 병원 비치) **신청서 서식 게시판 바로가기 클릭**
- 수수료 : 신체검사료(1종대형/특수면허:6,000원, 기타면허:5,000원), 판정 및 관리(5,000원),면허증발급(7,500원)
★ 건강검진결과내역서 등 제출 시 신체검사료 : 1종 보통(7년 무사고 갱신 포함) 무료, 대형 및 특수 5,000원(시험장 내 신체검사비는 상이할 수 있음)★ 신체검사비는 시험장 내 신체검사장 외의 병원인 경우 일반의료수가에 따르므로 병원마다 상이할 수 있음 * 신체검사는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활용 가능), 진단서 등으로 갈음(1종 보통면허에 한함) **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활용 가능) 시 사진 1매만 필요
##신체검사 시력기준(교정시력 포함) : 좌,우 둘 중 하나의 시력이 0.5 이상, 다른 한쪽 시력이 0.8이상으로 판정기준에 부합해야 함
- 1종 적성검사 대상자는 빠른면허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한 '적성검사 사진등록' 및 '적성검사 신청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온라인(빠른면허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한) 1종 적성검사 사진등록
- 2종 면허(갱신)
- 준비물 : 운전면허증, 칼라사진 1매 (허용되는 사진규격)
- 수수료 : 영수필증(7,500원)
- *** 온라인(빠른면허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한) 2종 갱신 접수
1종 면허소지자로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활용 가능)으로 신체검사서를 갈음하는 경우 대리인이 위 준비물,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위임자가 작성한)을 지참하면 대리접수 가능. 위임장 받기
2종 면허소지자는 인터넷접수 및 대리인이 위 준비물과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위임자가 작성한)을 지참하면 대리접수 가능. 위임장 받기 |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 (신체검사료 면제) |
- 건강검진내역서 이용방법
-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방문 후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작성만으로 쉽게 이용 할 수 있습니다.(2013. 8. 1 부터 시행)
- 유의사항
- 건강검진내역서는 제1종 보통면허와 제2종 운전면허에 해당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한 건강검진내역만 자료 제공이 가능합니다.
- 건강검진 후 약 15일 이후에 자료 제공이 가능합니다.
- 운전면허시험(적성검사)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검진한 결과만 인정됩니다.
- 시력(교정시력 포함)은 검사 판정기준에 부합해야 됩니다.
* 신체검사 시력기준(교정시력 포함) : 좌,우 둘 중 하나의 시력이 0.5 이상, 다른 한쪽 시력이 0.8이상으로 판정기준에 부합해야 함
- 제1종 대형·특수 면허는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 건강검진내역서를 가지고 내방하시면, 혼잡시 대기시간이 단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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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성검사 면허갱신 의무위반시 처벌사항 |
적성검사, 면허갱신위반시 안내목록
종별 |
처벌사항 |
1종 면허 |
적성검사기간 경과 시 과태료 30,000원 |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
2종 면허 |
면허갱신기간 경과 시 과태료 20,000원 |
- 갱신미필 사유의 면허 행정처분(정지처분·면허취소)은 2011.12.9 이후 폐지됨 - 2011.12.9 이전에 갱신미필 사유로 취소된 면허는 회복되지 않으나 정지처분 또는 통고를 받은 경우는 처분말소 (면허 취소되지 않음) |
70세 이상 2종면허 소지자의 경우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단, 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기간이라고 표시된 면허에 적용) | 과태료 미납 시
- 납부기간 경과 시 가산금(5%), 매 1월 경과 시 중가산금(1.2%) 부과
-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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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검미필 취소 시 재응시 절차 |
운전면허 적검미필 취소시 재응시절차 안내목록
항목 |
내용 |
5년 이내 재응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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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경과 재응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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