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어권

어업권자와의 계약을 바탕으로 그 소유하는 공동어업권 또는 특정한 구획어업권에 속하는 어장에서 그 어업권의 내용이 어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위하는 권리를 말한다. 공동어업의 어업권자는 종래의 관행에 의하여 그 어장에서 어업하는 자의 입어를 거절할 수 없다. 입어권은 어업권과 마찬가지로 물권으로 보며, 어업원부에의 등록으로써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 한다.

 

어업권은 어업이란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 또는 양식하는 사업으로 특허의 일종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