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동행

 

1. 서설

피의자의 동의를 얻어 피의자와 수사기관까지 동행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수사상임의동행, 경직법상 임의동행, 주민등록법상 임의동행

 

2. 수사상 임의동행

    가. 의의

         피의자의 승낙동의를 얻어 구체적 범죄혐의가 인지된 피의자를 동행

 

    나. 법적성질

         형사소송법 제200조 (피의자의 출석요구), 제221조 (제3자의 출석요구)는 피의자 심문을 위한 보조수단

 

    다. 허용여부

         (1) 문제점

              불심검문을 통한 임의동행 이외의 임의동행이 제199조 임의수사의 방법으로 허용되는가?

 

        (2) 학설

             (가) 부정설(강제수사설)

             (나) 긍정설(임의수사설)

                    제200조 제1항 방법의 제한이 없음

 

        (3) 판례

             임의성의 판단은 시간과 장소, 동행후의 조사방법과 퇴거의사유부 등 여러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 상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

 

        (4) 검토

             당사자의 동의를 전제로 한 임의동행은 허용

 

 

     라. 임의동행과 강제연행의 경계

          강제력이나 심리적 압박이 개입된 때

 

     마. 임의동행과 긴급체포

          (1) 문제점

               임의동행 형식으로 피의자를 연행한 것이 강제연행에 해당한다면 이것이 긴급체포로서 그 요건을 충족하고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문제점

 

          (2) 긴급체포의 요건과 절차

              (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3년이상의 징역금고의 형 (중요성)

              (나) 증거인멸 및 도주 또는 도주의 우려 (필요성)

              (다)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긴급성)

 

          (3) 긴급체포의 기산점

               체포후 48시간내에 판사에게 구속영장 청구

          (4) 판례 (94도3016)

 

3. 경찰행정상 임의동행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2항)

   가. 의의

        경찰관이 직무질문의 목적으로 거동수상자를 경찰관서까지 임의동행하는 것

 

   나. 법적성질

        범죄예방과 진압을 위한 경찰행정상의 임의처분

 

 

   다. 요건

        (가) 거동불심자

        (나) 동행의 임의성

        (다) 동행의 필요성

              교통의 방해, 현장소에서 질문하는 것이 거동불심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된 때

 

   라. 절차

        신분증, 소속, 성명, 목적과 이유, 동행장소를 고지, 가족이나 친족에게 동행사실을 고지하거나 고지하게 할 의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무르게 할 수 없음.

 

4. 주민등록법상의 임의동행

   가. 의의

        범인의 체포 등 직무수행시 17세이상의 주민의 신원 거주관계등 확인의 필요시 주민등록증의 제시요구가능, 제시하지 않을 경우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때 인근 관계관서에서 신원이나 거주관계를 밝힐 것을 요구 할 수 있음.

 

   나. 성질

        수사처분의 일종이나 경직법상 요건과 절차를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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