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법에서, 어떤 토지를 둘러싸는 주위의 토지. ≒주위 토지.
2 국제법에서, 영토의 일부 또는 전부가 완전히 다른 나라의 영토 안에 있는 경우를 이르는 말. ≒포령(包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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