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보 처 인 후

 

1. 행조치가 있을것

2. 선행조치의 존속에 대하여 신뢰하였을 것

3. 신뢰가 호가치 있는 경우일 것

4. 선행조치에 대한 신뢰에 기초한 사인의 리가 있을 것

5. 과관계가 있을 것

6. 선행조치에 반하는 행 행정작용을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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