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조건
외형상 조건의 형식을 갖추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조건으로서의 법률상 효력이 인정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법정조건(法定條件) ·기성조건(旣成條件) ·불능조건(不能條件) ·불법조건(不法條件) 등
법정조건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을 위해 법률이 요구하는 요건 및 사실을 말한다. 이는 법률행위의 조건으로 법률상 당연한 것이므로 일반적인 조건으로서의 의의는 없다. 예를 들면 법인설립에 있어 주무관청의 허가, 유언에 있어 유언자의 사망 또는 수유자의 생존 등이다. 법정조건이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일 때에는 당연히 조건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지만, 효력요건일 때는 그 법률행위의 효력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법률관계에 대해 조건규정이 유추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판례도 이에 따라 농지개혁법이 농지매매에 관하여 요구하는 소재지관서의 증명서는 그 농지매매의 효력발생요건이며, 또한 그것은 일종의 법정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어서, 농지개혁법에 배치되지 않는 한, 민법의 조건규정을 유추적용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판 1962. 4. 18 4294민상1603).
기성조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되어 있는 조건.
조건은 장래에 객관적으로 그 성취여부가 불확실한 것이어야 하는데 기성조건은 이미 그 성취가 확정되어 있으므로 진정한 의미의 조건이 아니고 불능조건(不能條件), 불법조건(不法條件), 법정조건(法定條件)과 더불어 이른 바 가장조건(假裝條件)의 하나이다.
기성조건이 붙어 있는 법률행위는 그 기성조건이 정지조건(停止條件)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고 해제조건(解除條件)이면 무효(無效)가 된다(민법 제151조).
불능조건
성취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사실을 내용으로 하는 조건.
'해가 서쪽에서 뜬다면'과 같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사실을 내용으로 하는 조건이다. 이처럼 조건으로서의 외관·형식만 갖추었을 뿐 진정한 의미의 조건이 아닌 것을 가장조건이라고 한다. 불능조건은 불법조건·기성조건·법정조건과 함께 여기에 속한다.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를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였다(151조 3항). 해제조건이란 그 조건이 성취되면 법률행위의 효력이 소멸되는 조건이고, 정지조건이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조건이다.
성취 불가능의 여부는 사회관념에 따라 정해지는데, 그 기준이 되는 시기의 결정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다.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통설이지만, 다툼이 해결된 시기를 기준으로 한다는 견해도 있다. 후자의 입장은 행위 당시에는 객관적으로 성취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지만, 그 뒤 사정이 변화하여 성취하는 것이 가능해진 경우에 이를 진정한 조건으로 취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불법조건
어떤 조건을 붙임으로 인하여 법률행위가 불법성을 갖게 되는 조건.
조건이란 법률행위에 대한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成否)에 연결시켜 부가하는 약관을 말한다. 조건으로서의 외관·형식만 갖추었을 뿐, 진정한 의미의 조건이 아닌 것을 가장조건이라고 한다. 불법조건은 불능조건·법정조건·기성조건과 함께 가장조건에 속한다.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조건이 선량한 풍속이나 그밖의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것인 때에는 그에 관한 법률행위를 무효로 한다(151조 1항). 예를 들면, 범죄행위를 해 주는 조건으로 돈을 주기로 하거나 도박자금을 빌려주고 높은 이율을 붙인 차용증서를 쓴 경우는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조건이므로 무효이다.
또 '도둑질을 하지 않으면 얼마의 돈을 주겠다'라는 계약의 경우, 조건인 사실 자체만으로는 불법이 아니지만 당연히 해서는 안 될 절도행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돈을 주겠다고 하는 것이므로 그 법률행위가 위법성을 띠게 되어 무효이다. 법률행위에서 조건이란 그것만을 분리하여 그 불법성의 유무를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그 조건의 작용을 법률행위 전체와 관련시켜 결정해야 한다.
수의조건
조건의 성취 여부가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에만 달려 있는 조건.
법률상 조건이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취 여부에 연결시키는 부관을 말한다. 이러한 조건의 성취 여부가 당사자의 일방적인 의사에만 좌우되는 조건을 수의조건이라고 하는데, 이는 다시 순수수의조건(純粹隨意條件)과 단순수의조건(單純隨意條件)으로 구별된다.
순수수의조건이란 예컨대 "내 마음이 내키면 이 자전거를 주겠다"는 경우와 같이 조건의 성취 여부가 "마음이 내키면"이라는 당사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달려 있는 경우이다. 순수수의조건은 기대권으로 파악할 실익이 없기 때문에 이를 정지조건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전체가 무효이고, 해제조건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이다. 단순수의조건은 "내가 미국에 여행을 가면 선물을 사 주겠다"는 예와 같이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로 결정되는 것은 순수수의조건과 마찬가지이지만, 이는 조건을 성취시키려는 의사뿐 아니라 "미국 여행"이라는 의사결정에 기인한 사실상태의 성립도 요건으로 하는 것으로서 법률상 항상 유효이다.
수의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조건을 비수의조건(非隨意條件)이라고 한다. 비수의조건은 다시 우성조건(偶成條件)과 혼성조건(混成條件)으로 구분된다. 우성조건은 "내일 비가 온다면" 또는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다면"의 경우와 같이 당사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자연의 사실 또는 제3자의 의사나 행위에 따라 결정되는 조건이다. 혼성조건은 "당신이 A회사와 동업한다면"의 예와 같이 당사자 일방의 의사 이외에 제3자의 의사도 결합하여야 조건의 성취 여부가 결정되는 조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