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가 다른 두 개 이상의 물건이 결합하여 1개의 물건으로 되는 일.
 
원어명  Verbindung(독) 
 
본문

혼화(混和), 가공(加工)과 더불어 소유권의 취득원인으로서의 첨부(添附)에 해당한다. 부합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을 부합물(附合物) 또는 합성물(合成物)이라고 한다.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민법 제256조). 부합되는 주물(主物)은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이어야 한다. 부동산에 부합하는 물건은 동산(動産)에 한정된다는 것이 지배적 견해이나, 판례(判例)는 부동산도 포함된다고 본다. 부합이 되려면 부착·합체가 물건을 훼손하지 않으면 분리할 수 없거나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필요로 하는 정도이어야 한다(257조). 물건을 분리하게 되면 경제적 가치가 심하게 감소되는 경우도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합의 원인은 인공적이거나 자연적이거나를 불문한다. 부합하는 물건의 가격이 부합되는 부동산의 가격을 초과하더라도 부합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부합하는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부합된 물건이 타인의 권원(權原)에 의하여 부속된 것인 때에는 그 물건은 부속시킨 자의 소유로 된다(256조). 타인의 권원이란 타인의 부동산에 자기의 물건을 부속시켜 그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지상권(地上權), 전세권(傳貰權), 임차권(賃借權) 등이 이에 속한다. 건물과 토지는 언제나 별개의 부동산이므로 건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으나 수목(樹木)은 토지에 부합한다. 농작물은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 경작한 경우라도 그 농작물의 소유권은 언제나 경작자에게 있다는 것이 판례(判例)의 입장이다.

동산과 동산이 부합한 경우에는 동산의 주종(主從)을 구별할 수 있을 때에는 주된 동산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며, 동산의 주종을 구별할 수 없을 때에는 각 동산의 소유자는 부합 당시의 가액(價額)의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한다(257조).

첨부의 결과 소멸하게 된 구물건의 소유자는 부당이득(不當利得)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261조). 첨부로 인하여 물건의 소유권이 소멸한 때에는 그 물건을 목적으로 한 다른 권리도 소멸한다. 그러나 이때에 구물건의 소유자가 신물건의 소유자로 되면 구물건 위에 있었던 제3자의 권리는 신물건이나 그 공유지분(共有持分)에 존속하며(260조), 구물건의 소유자가 신물건의 소유자로 되지 못하면 물상대위(物上代位) 또는 부당이득에 기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