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종류
법률행위의 종류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가
의사표시의 숫자 및 태양에 따른 분류이고, 다른 하나는 효력에 따른 분류입니다.
의사표시의 숫자 및 태양에 따른 분류는 다시금 ①
단독행위(형성권), ② 계약(2 당사자의 이익충돌, 청약과 승낙, 계약자유의 원칙), ③ 합동행위(단체설립행위)로 나눌 수
있습니다.
효력에 따른 분류로는 의무부담행위와 처분행위가 있는데, 의무부담행위는 법률행위의 결과 일방이 일정한 행위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하고, 처분행위는 그 자체 직접 권리의 변동을 가져오는 행위로서 이행이라는 문제를 남기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