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란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한개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라 하는 법률요건이다.

 

Ⅱ. 법률행위의 구성요소로서의 의사표시

 1. 의사표시의 의의

 2. 의사표시의 구성요소

  (가) 의사적 요소

   (1) 행위의사

   (2)효과의사

    1)효과의사의 내용에 관한 학설

     ①사실적 효과의사설

     ②법률적효과의사설

     ③학설의 검토 = 법률적 효과의사설

    2)효과의사의 본질에 관할 학설

     ① 내심의 효과의사라고 하는 견해 소수설)

     ② 표시상의 효과의사라고 하는 견해 (판례,다수설)

법률행위의 종류
  법률행위의 종류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가 의사표시의 숫자 및 태양에 따른 분류이고, 다른 하나는 효력에 따른 분류입니다.
  의사표시의 숫자 및 태양에 따른 분류는 다시금 ① 단독행위(형성권), ② 계약(2 당사자의 이익충돌, 청약과 승낙, 계약자유의 원칙), ③ 합동행위(단체설립행위)로 나눌 수 있습니다. 

 

  효력에 따른 분류로는 의무부담행위와 처분행위가 있는데, 의무부담행위는 법률행위의 결과 일방이 일정한 행위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하고, 처분행위는 그 자체 직접 권리의 변동을 가져오는 행위로서 이행이라는 문제를 남기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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