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력분립주의행정관념 성립의 전제조건

1. 고전적 권력 분립 
  권력분립이론 창시자J. Locke 2 분립론 (1690. 시민정부 2)
 
권력분립이론 완성자C. Montesguieu 3 분립론 (1748. 법의 정신)

2. 현대적 권력 분립 이론

   K.Löwenstein 동태적 권력분립이론

국가기능을 정책결정기능, 정책집행기능, 정책통제기능으로 나누어 파악.

 

. 행정의 개념

형식적 의미의 행정

실질적 의미의 행정
 
1. 긍정설

  소극설(공제설증류설)Hatschek, W. Jellinek

  적극설

   목적설(목적 실현설)O. Mayer, G. Meyer

   양태설(결과 실현설)F. Fleiner, H. Wolff, V. Sarway, E. Forsthoff

    2. 부정설
 
(1)법단계설-H. Kelsen

  기관양태설-A. Merkl

   행정의 개념징표설 「오늘의 행정은 정의할 수는 없고 다만 묘사할 수밖에 없다.(E.Forsthoff)

 (행정주체의 작용, 공익실현을 목적, 적극적미래지향적 형성활동, 다양한 형식, 구체적 규율)

 

. 통치행위

1. 4종의 국가작용, 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행위( 고도의 정치성)

2. 제도적 전제

법치주의 확립, 행정소송사항에 관한 개괄주의 채택, 사법심사제도 발달

3.

부정설 : 법치주의개괄주의의 철저한 적용 주장

긍정설

사법부 자제설 : 프랑스에서 판례를 통하여 성립

     재량행위설 : 독일일본에서 이론적으로 성립

    ③ 대권행위설 : 영국에서 사실상 성립

     권력분립설(내재적 한계설) : 미국에서 사실상 성립

 

4. 범위와 한계

:통치행위의 범위 축소 경향

(비상계엄선포,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설정변경해제,대통령의 사면권,대북송금사건)

:

헌법 원칙에서 오는 국민주권평등원칙비례원칙 등에 위배될 없다.

국회나 여론에 의한 정치적 비판의 대상에서까지 제외될 있는 것은 아니다.

   ③ 헌법소원의 대상(헌결 1996. 2. 29.)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위헌확인사건

 

5. 통치행위의 효과

통치행위의 적법성통제

   행정소송(취소소송) 제기할 없다는 것은 그에 대한 적법성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뜻이다.

통치행위와 손해전보

   손해배상을 법원에 청구할 없다.

   위험책임 또는 무과실책임의 법리에 의하여 손해전보를 인정할 있으나, 현행 법해석상 긍정적으로 검토된 경우는 없다.

하자담보책임 [瑕疵擔保責任, Gewehrleistung wegen Mangels der Sache]
 
매매 기타의 유상계약(
有償契約)에 있어서 그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때에 일정한 요건하에 매도인 등 인도자(引渡者)가 부담하는 담보책임.

하자로 인하여 매수인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완전물의 급부와 대금감액 및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다(민법 580 ·581조).

하자담보책임의 근거(성질)에 관하여는 묵시적 담보계약설, 완전물급부채무 불이행설, 하자고지의무 불이행설, 매수인의 기대보호를 위한 특별책임설 등 학설상 논쟁이 있으나, 현재의 다수설은 유상계약에 있어서 일반거래의 동적 안전을 보장하려는 뜻에서 인정되는 특별한 법정책임(法定責任)이라 한다.

구()민법상으로는 특정물에만 인정되느냐 불특정물에도 인정되느냐에 관하여 논쟁이 있었으나, 현행 민법은 제581조에서 종류매매(불특정물매매)에 대하여도 하자담보책임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어 입법적으로 해결하였다. 민법은 이 책임을 매매의 경우에 규정하고, 기타의 유상계약에 준용하고 있다(567조). 이 책임을 지는 요건으로는 매매의 목적물에 물질적인 하자가 있고, 매수인이 그 하자를 알지 못했음에 관하여 선의(善意) ·무과실(無過失)임을 요한다. 매수인의 악의(惡意)는 매도인이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통설).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고의 ·과실 등의 귀책사유(歸責事由)를 그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으므로, 일종의 무과실책임이다(통설 ·판례). 상인(商人)간의 매매에 관하여는 특칙(特則)이 있다(상법 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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