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범처벌규정이 없는범죄>
-->공범폭행모의(위)/다소유명무실
공-공무집행방해죄,공무원자격사칭죄
범-범죄단체조직죄,범인은닉죄
폭행-폭행죄,존속폭행죄
모-모욕죄
의-위증죄
다-다중불해산죄
소-소요죄
유-유기죄
명-명예훼손죄
무-무고죄
실-과실 

장물죄
문서의 죄 중 유일하게 사문서부정행사죄 만 미수범 규정없음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