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한물권

    물건을 한정된 목적을 위해서만 이용할 수 있는 물권

    민법상 제한물권은 용익물권과 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의 담보물권임.

용익물권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을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 수익할 수 있는 물권

    민법상 용익물권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고, 특별법상 용익물권은 채석권, 광업권, 어업권, 입어권 임.
 
   용익물권은 당사자간 설정 계약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속, 판결, 경매, 공용징수, 취득시효, 지상권, 관습법 등에 의해서도 성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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