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기관의 대표권에 대하여 정관이나 법률에서 제한하고 있는 경우 이를 위반한 대표행위는 원칙적으로 법인이 책임을 부담하지 앟는다.
다만 대표권 유월이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해당할 때 법인은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만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