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부지(建敷地, building plot, buiding site) |
건축물등의 용도에 쓰이는 토지로서, 건물과 토지가 동일 소유자에 의하여 사용되며, 그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다른 권리가 부착되지 않은 토지를 의미한다. |
부지(敷地, site) | ||
부지란 도로나 하천, 건축물 등이 차지하는 토지를 의미한다. 통상은 구획된 일단의 획지를 말한다. 또한, 하나의 건축물 또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둘 이상의 건축물의 일단의 토지를 의미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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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垈地) |
건축물이 축조되어 있는 토지의 단위 또는 건축을 위한 한 단위의 토지를 의미한다. 건축법에서는 대지란 지적법에 의하여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의미하며, 다음의 건축법시행령에서 정한 토지에 대하여는 2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1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건축법 제2조제1호). 건축법에 의하여 2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는 다음 각호와 같다(건축법시행령 제3조제1항). 1. 하나의 건축물을 2필지이상에 걸쳐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이 건축되는 각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 2. 지적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이 불가능한 경우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합병이 불가능한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 다만,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거나 소유권외의 권리관계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각 필지의 지번지역이 서로 다른 경우 나. 각 필지의 도면의 축척이 다른 경우 다. 상호 인접하고 있는 필지로서 각 필지의 지반이 연속되지 아니한 경우 3.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도시계획시설이 설치되는 일단의 토지 4.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이 정하는 일단의 토지 5. 도로의 지표하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시장ㆍ 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당해 건축물이 건축되는 토지로 정하는 토지 6.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2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필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그 합필대상이 되는 토지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1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수 있는 토지는 다음 각호와 같다(건축법시행령 제3조제2항). 1. 1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이 결정ㆍ고시된 경우 그 결정ㆍ고시가있은 부분의 토지 2. 1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받은 부분의 토지 3. 1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산림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받은 부분의 토지 4. 1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받은 부분의 토지 5.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분필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그 분필대상이 되는 부분의 토지 |
나대지(裸垈地) |
지상에 건축물이나 구축물 등이 전혀 없는 상태의 대지를 의미한다. 나지(裸地)의 범위에 속한다. |
나지(裸地) |
나지라 함은 토지에 건물 기타의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ㆍ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농지이지만 실제 경작이나 농업용으로서 사용하지 않는 공지를 말하는 경우와 대지로서 건축물이나 구축물 등 지상정착물이 없는 공지를 말하는 경우가 있다. 후자는 나대지라고도 한다. 나지는 다시 갱지와 저지로 구분된다. |
갱지(更地) |
나지(裸地)의 일종으로 지상에 건축물이나 구축물 등 토지의 자유로운 사용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로서, 해당 토지의 소유권에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 사법상의 제한이 없는 토지를 의미한다. |
저지(抵地) |
나지(裸地)의 일종으로 지상에 건축물이나 구축물 등 토지의 자유로운 사용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이 없으나, 해당 토지에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 사법상의 제한이 있는 토지를 의미한다. |
잡종지(雜種地) |
지적법에서는 갈대밭, 물건을 쌓아 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비행장, 공동우물과 영구적 건축물중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주차시설, 납골당, 유류저장시설, 송유시설, 주유소(가스충전소를 포함한다), 도축장, 자동차운전학원,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등의 부지와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지목은 잡종지로 한다. 다만,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를 제외한다(지적법시행령 제5조). 잡종지는 지적도에서 “잡”으로 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