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전 여친이 김현중에게 지난 6월 맞아서 유산이 되었다고 폭로했습니다.

점점 진흙탕 싸움으로 현재 16억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는 상태에서 저런 사실을 이야기 하는 것이 과연 전여친에게 이익이 있을까요?

이에 대해 김현중 측 변호인은 지난번 상해 사건 합의금으로 6억을 지급하였다 라고 말했습니다

통상 상해 사건의 겨우 차이는 있지만 주당 8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에서 합의를 하는데요

전 여친이 임신한 사람을 때려 낙태시킨 파렴치한 연예인으로 알리겠다며 협박당해 6억을 지불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공갈죄에 해당할 수도 있으며, 만약 공갈죄가 아니더라도 합의사실과 폭행사실등을 폭로함으로서 (허위) or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강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김현중씨는 5.12일에 경기도 고양에 있는 신병교육대로 입대를 합니다.

소송 및 향후 진행사항은 소송대리인들을 통해서 알수 있겠네요.

폭로전과 소송의 피해자는 양측 모두임은 자명해 보입니다.



조속한 해결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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