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 지 : 건축용의 용도에 제공되는 건부지에 반대되는 용어로써 택지의 지상에 건물 등의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말함

○ 갱 지 : 일본에서 쓰이는 토지분류용어로 토지에 대한 공법상 제약을 받지만 사법상 일체의 제한을 받지 않고 또한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대지를 말함

○ 공 지 : 건축법상 건폐율,용적율 등의 제한때문에 한 필지내에 건물을 꽉 메워서 건축하지 않고 남겨진 토지를 말함

 

○ 획 지 : 인위적·자연적·행정적 조건에 따라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가격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경제적인 개념

○ 필 지 : 지적법과 부동산등기법상 하나의 토지권리자의 권리부분의 표시를 나타내는 것으로 법적인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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