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과 관련하여 각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임용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용의 결격사유는 국민의 공무담임권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를 통과한 법률에서 직접 정하고 있는 것이며, 따라서 법률에 정하고 있지 않은 벌금, 신용불량, 군복무시의 영창 등은 공무원 임용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 ①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소방공무원법
제29조 (채용후보자 등록)
③채용후보자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지방공무원법 제31조 또는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취소하고 지체없이 그 사유를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경찰공무원법
제7조 (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①경찰공무원은 신체 및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방정한 자중에서 임용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대한민국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자격정지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5. 자격정지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의 처분을 받은 자


검찰청법
제33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검사로 임용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3.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50조 (검찰청직원의 보직)
① 검찰청직원의 보직은 법무부장관이 행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검찰청장 또는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제33조제1호·제2호 및 제35조의 규정은 검찰청직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외무공무원법
제9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①외무공무원은 국가관과 사명감이 투철하고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적성을 구비한 자중에서 임용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외무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교육공무원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교육을 통하여 국민전체에 봉사하는 교육공무원의 직무와 책임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격·임용·보수·연수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교육공무원에 적용할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교육공무원법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는 것이 입법의 목적이기
때문에 동 법에서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의 관련 조항을 그대로
적용하여야 함.
따라서 공무원임용의 결격사유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의 규정 내용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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