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및 근거

TDR(개발권양도제도)이란 토지마다 건축물의 용적률과 건폐율에 대한 개발권을 국가가 정해주고 당해 토지의 개발권이상으로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 타인의 재산권을 매수하여 증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는 용도지역지구제에 의하여 부여된 개발의 허용범위를 분리하여 독립된 재산권의 대상으로 생각하는데서 그 근거를 찾는다.


2. 내용

1) 우리나라의 경우 토지소유권은 토지를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로 규정하고 있으나 미국에서는 사용, 수익, 처분권외에 개발권 등을 추가하고 있다.

2) 국가재정 여건상 매수할 수도 없고, 구역관리상 개발을 허용할 수도 없는 토지의 경우 구역안의 개발 가능한 지역에서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토지소유자에게 부여하는 것이다.


3. 도입효과 및 문제점

1) 도입효과

그린벨트 밖에서 일정한 범위이상의 개발을 하고자 할 경우에 그린벨트내 주민으로부터 개발권을 매입하도록 하여 그린벨트내 주민들에게 간접적으로 보상이 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가능하며 이는 보상의 정책적 보완수단이 될 수 있다.


2) 문제점 (상건 여보)

① 우리나라 실정상 건축법이 허용하고 있는 건폐율, 용적률의 상한이 실제 건축물의 규모보다 충분하여 개발권 도입의 실익이 적고, ②그린벨트 밖의 건폐율, 용적률을 축소할 경우 건축규제의 혼란이 있을 수 있고, ③개발권 시장의 형성여부 및 개발권 허용여부, 개발권 관리방법 설정 등 여건조성의 곤란한 문제가 제기된다.④ 또한 사적 보상을 위한  TDR은 개발권이 주위건물에 이전됨에 따라 건물이 고층화되어 결국에는 사적의 경관, 채광, 통풍 등의 측면에서 보전의 의미를 약화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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