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한 2인 이상의 사원이 그들의 출자액에 한하여 책임을 지는 회사를 말한다. 이 회사는 소규모의 주식회사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합명회사와 주식회사의 장점을 절충한 것이라 하겠다. 설립이 용이하고 설립비용이 소액인 동시에 주식회사보다도 그 조직이 간단하고 공개의무도 없는 것이 특징이다. 이 회사형태는 1892년 독일에서 최초로 발생하였다.

 

유한회사의 기관으로는 이사 · 감사 · 사원총회가 있다. 그리고 사원은 1명 또는 그 이상의 이사를 임명할 수 있는 바, 보통 이사는 사원 자신이 된다. 이사의 권리와 의무는 주식회사의 중역의 그것과 유사하다. 감사는 임의기관이기 때문에 절대성을 갖지 못한다. 그러나 독일에서는 제2차대전 이후 강제적으로 이를 규정하고 있다. 또 사원총회는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와 같은 것이다. 그리고 결의권의 행사는 인원수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지분에 의한다.

 

출처 :  (경제학사전, 2011.3.9, 경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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