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진세 [逆進稅, regressive tax]  
과세 물건의 수량 또는 금액이 많아짐에 따라 세율이 낮아지는 조세. 
 
누진세(
累進稅)와 대립되는 개념이다. 과세 물건의 크기에 따라 상대적 부담을 배분하는 방법에는 비례세율·누진세율 및 역진세율에 의한 3가지 과세방법이 있다.

과세 물건의 수량 또는 금액을 B, 세율을 R, 조세액을 T로 표시하면 삼자간에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한다. B×R=T, 또는 R=T/B ① B의 증가에 따라 R가 변화하지 않으면 비례세율, ② B의 증가에 따라 R도 증가하면 누진세율, ③ B의 증가에 따라 R이 적어지면 역진세율, ④ B의 증가에 따라 R의 증가율이 점차적으로 감소하면 누퇴세율(累退稅率)이라 한다.

현행 세제(稅制)에 역진세는 거의 존재하지 않으나, 조세액과 소득과의 관계에서 볼 때 역진적인 관계가 성립하는 조세가 있다. 즉 생활필수품에 간접세(소비세)를 과하면 소득이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똑같은 세액을 부담하게 되어 조세부담률은 저소득자일수록 높아지므로, 간접세는 사실상 역진세적 성격을 가지게 된다. 

 

1. 의의 및 근거

TDR(개발권양도제도)이란 토지마다 건축물의 용적률과 건폐율에 대한 개발권을 국가가 정해주고 당해 토지의 개발권이상으로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 타인의 재산권을 매수하여 증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는 용도지역지구제에 의하여 부여된 개발의 허용범위를 분리하여 독립된 재산권의 대상으로 생각하는데서 그 근거를 찾는다.


2. 내용

1) 우리나라의 경우 토지소유권은 토지를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로 규정하고 있으나 미국에서는 사용, 수익, 처분권외에 개발권 등을 추가하고 있다.

2) 국가재정 여건상 매수할 수도 없고, 구역관리상 개발을 허용할 수도 없는 토지의 경우 구역안의 개발 가능한 지역에서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토지소유자에게 부여하는 것이다.


3. 도입효과 및 문제점

1) 도입효과

그린벨트 밖에서 일정한 범위이상의 개발을 하고자 할 경우에 그린벨트내 주민으로부터 개발권을 매입하도록 하여 그린벨트내 주민들에게 간접적으로 보상이 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가능하며 이는 보상의 정책적 보완수단이 될 수 있다.


2) 문제점 (상건 여보)

① 우리나라 실정상 건축법이 허용하고 있는 건폐율, 용적률의 상한이 실제 건축물의 규모보다 충분하여 개발권 도입의 실익이 적고, ②그린벨트 밖의 건폐율, 용적률을 축소할 경우 건축규제의 혼란이 있을 수 있고, ③개발권 시장의 형성여부 및 개발권 허용여부, 개발권 관리방법 설정 등 여건조성의 곤란한 문제가 제기된다.④ 또한 사적 보상을 위한  TDR은 개발권이 주위건물에 이전됨에 따라 건물이 고층화되어 결국에는 사적의 경관, 채광, 통풍 등의 측면에서 보전의 의미를 약화시킬 수 있다.

1.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대지의 활용

⑴ 체비지의 매각

 ①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사업시행자(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방식에 의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를 말한다)에게 체비지의 매각을 요구한 때에는 그 도시개발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체비지의 총면적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우선적으로 사업주체에게 매각할 수 있다.

 ② 사업주체가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계획의 작성 전에 체비지의 매각을 요구한 때에는 도시개발사업시행자는 사업주체에게 매각할 체비지를 그 환지계획에서 하나의 단지로 정하여야 한다.

⑵ 매각방법 등

 ① 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 체비지를 사업주체에게 국민주택용지로 매각하는 때에는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매각을 요구하는 사업주체가 하나인 때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② 체비지의 양도가격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2.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⑴ 수용.사용권자

국 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을 건설하거나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토지나 토지에 정착한 물건 및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⑵ 준용규정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⑶ 사업인정 의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본다.

⑷ 재결신청

재결신청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주택건설사업기간 이내에 할 수 있다.

⑸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① 국가.대한주택공사 또는 한국토지공사인 사업주체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위한 토지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사업주체가 토지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를 위탁하는 때에는 그 토지매수금액과 손실보상금액의 100분의 2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율의 위탁수수료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여야 한다.

공실률 空室率  

 

업무용 빌딩에서 비어 있는 사무실이 차지하는 비율.

 

공가율

 

주택의 유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합리적으로 비어있는 주택의 비율

① 마찰적 공가 - 주택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비어 있어야 할 집

② 의도적 공가 - 여가주택(예:별장)이나 투기목적으로 여러채를 보유하는 경우 비어있는 집

③ 통계적 공가 - 3분의 2이상 건설된 주택은 입주하기 이전이라도 주택으로 취급하고 있어 실제의 주택수와 불일치현상을 나타내며 비어있는 집


총부채상환비율(Debt To Income:DTI)은 주택을 구입하려는 고객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미래에 돈을 얼마나 잘 갚을 수 있는지를 소득으로 따져 대출한도를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부적으로는 매년 갚아야 할 대출 원리금이 연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계산하는 데 이 수치가 낮을수록 빚 갚을 능력이 좋거나, 소득에 비해 대출규모가 작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DTI는 투기지역 내에 있는 시가 6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할 때 적용하며 대출한도를 DTI 40%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년 상환하는 원리금이 연소득의 40%이내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에 따라 만약 고객의 연소득이 5000만원인 경우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2000만원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특히 정부가 지난 15일 부동산 안정화 대책 일환으로 그동안 투기지역에만 적용해 오던 DTI 규제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까지 확대하면서 일부 실수요자들의 대출한도가 더욱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총부채상환비율(Debt To Income:DTI)은 주택을 구입하려는 고객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미래에 돈을 얼마나 잘 갚을 수 있는지를 소득으로 따져 대출한도를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부적으로는 매년 갚아야 할 대출 원리금이 연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계산하는 데 이 수치가 낮을수록 빚 갚을 능력이 좋거나, 소득에 비해 대출규모가 작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DTI는 투기지역 내에 있는 시가 6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할 때 적용하며 대출한도를 DTI 40%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년 상환하는 원리금이 연소득의 40%이내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에 따라 만약 고객의 연소득이 5000만원인 경우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2000만원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특히 정부가 지난 15일 부동산 안정화 대책 일환으로 그동안 투기지역에만 적용해 오던 DTI 규제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까지 확대하면서 일부 실수요자들의 대출한도가 더욱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1. 정상재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도 증가하는 소비재들을 말한다.


2. 열등재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는 감소하는 소비재들을 말한다.

 
일단 정상재와 열등재는 소득의 변동을 전제로 한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가 증가하는 것이 정상적인 경우이다. 그래서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량이 증가하는 재화를 정상재라고 하고,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량이 오히려 감소하는 재화를 열등재라고 한답니다.
 
그럼 정상재와 열등재는 쉽게 구분이 되죠 ?  문제는 기펜재인데, 기펜재는 그냥 "열등재 중에서 그 열등성(즉, 소득의 증가에 대해서 수요량의 감소하는 것)이 큰 것을 의미하는 것이랍니다. 
 
기펜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격효과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가격효과는 쉽게 가격이 내림으로 발생하게 되는 현상을 칭하는 용어이다. 이런 가격효과는 두 가지로 다시 구분이 된다. 대체효과와 소득효과가 그것이다.
 
대체효과라는 것은 A라는 재화의 가격이 하락할 경우 다른 재화를 사용하던 사람들이 A재화를 사용하게 되면서 수요가 늘어나게 되는 현상이다.
반면에, 가격의 하락은 소비자에게는 실질소득의 증가를 가져오는데 이것을 소득효과라고 한다.
이 두 효과에 의해서 열등재와 기펜재가 구분된다. (일단 기본적인 전제를 기억해야 해요. 기펜재의 열등재 중에서 그 열등성이 아주 큰 재화를 의미)
 
즉, 대체효과는 수요자들은 언제나 가격이 싼 재화를 사용하려 한다는 것을 전제한다. 반면, 소득효과의 경우는 조금 다르다.
소득효과는 정상재(소득이 증가할 수록 수요가 늘어나는 재화)의 경우에는 실질소득의 증가로 재화의 수요량이 늘어나겠지만, 열등재(소득이 늘때 오히려 수요가 감소하는 재화)의 경우에는 재화의 수요량이 감소하게 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열등재는 소득효과에 의한 수요량의 감소보다 대체효과에 의한 수요량의 증가가 크기 때문에 가격이 내리면 수요량은 증가하게 된다.(위의 설명처럼 한다면 음의 소득효과와 양의 대체효과)
 
그러나 열등재 중에서는 가격이 하락할 때 대체효과에 의한 수요량의 증가보다 소득효과에 의한 수요량의 감소가 더 큰 경우가 있다.(즉, 위의 경우로 양의 소득효과와 음의 대체효과)  이런 경우 가격이 하락했음에도 수요량이 감소하게 된다.  이런 재화를 기펜재라고 한다. 

간단하게는,
대체효과 > 소득효과 ; 열등재 이고
대체효과 < 소득효과 ; 기펜재 가 된다


1. 지역권의 의의 및 내용

    1) 지역권은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이다

       o 두 토지는 서로 인접하고 있는 토지임을 요하지 않는다

       o 지역권은 유상, 무상 가능하며, 유상인 경우에도 등기 사항은 아니다

    2) 지역권은 요역지와 승역지의 두개의 토지 사이의 관계이다

       o 토지소유자 사이에서만 설정되는 것은 아니다 (지상권자,전세권자,인차인도 가능)

       o 요역지는 1필의 토지이어야 하며, 승역지는 1필의 토지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3) 지역권은 요역지 위의 권리에 종된 권리이다 (부종성)

       o 요역지로 부터 분리하여 이를 양도하거나 또는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수반성)

       o 요역지 소유권은 지역권과 구분하여 처분 가능

    4) 지역권의 불가분성

       o 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 지역권의 유래 : 로마법의 역권 ┬ 인역권

                                                            └ 지역권  (우리나라 민법은 지역권만을 인정한다)

 

  2. 지역권의 존속 기간

     o 학설은 영구한 지역권의 설정을 인정

     o 당사자가 약정하는 존속 기간 유효

 

  3. 지역권의 종류

1) 작위지역권 : 지역권자가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고, 승역지 이용자의 인용

                          - 통행지역권, 인수지역권 

    2) 부작위지역권 : 승역지 이용자가 일정한 행위를 하지않는 의무 - 관망지역권

    3) 계속지역권 : 지역권의 실현이 계속됨 (통행로 설치)

    4) 불계속지역권 : 지역권의 실현이 가끔 실현됨 (통행로 설치없이 통행)

    5) 표현지역권 : 통행지역권

    6) 불표현지역권 : 지하로의 인수지역권

 

 

제2절 지역권의 득실 및 효력

 

  1. 지역권이 취득

    1) 설정 계약과 등기, 유언, 상속, 양도 등에 의해 취득

    2) 시효에 의한 취득 (20년)

       o 지역권은 그 내용의 행사 상태가 계속적이고 또한 표현된 것에 한하여 시효로 취득

       o 점유 취득시효는 등기하여야 효력 발생

       o 요역지의 불법점유자는 시효취득할 수 없다

 

  2. 지역권의 효력

    1) 지역권자의 권리

      (1) 승역지의 사용

      (2) 용수지역권의 특칙

         o 용수지역권에 있어서 승역지의 수량이 양 토지의 수요에 부족한 때에는 그 수요 정도에 의하여

            가용(가정용)에 공급하고, 그 나머지를 다른 용도에 공급하여야 한다

o 후순위의 지역권자는 선순위의 지역권자의 용수를 방해하지 못한다

      (3) 승역지에 설치된 공작물의 사용

         승역지 이용자는 지역권자가 설치한 공작물 이용 가능, 비용은 분담

    2) 승역지 이용자의 의무

      (1) 인용 의무

      (2) 승역지 승계인의 의무와 승역지의 위기

         o 승역지 특별승계인도 승역지 소유자의 의무를 인도,부담한다

         o 위기 : 승역지 소유권을 포기하여 무상으로 지역권자에게 이전한다는 일방적 의사표시

    3) 지역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 방해제거청구권

                                                           └ 방해예방청구권

       * 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유 : 승역지를 점유할 권능 없음)

 

  3. 지역권의 소멸

    1) 승역지가 제3자에 의하여 시효 취득되는 경우에는 지역권은 소멸한다 (원칙)

        → 점유자가 지역권을 인용하거나 승역지 점유자의 취득시효 진행중에 지역권자가 권리

            행사시는 제외

    2) 지역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건부지(建敷地, building plot, buiding site)
건축물등의 용도에 쓰이는 토지로서, 건물과 토지가 동일 소유자에 의하여 사용되며, 그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다른 권리가 부착되지 않은 토지를 의미한다.
 
부지(敷地, site)
부지란 도로나 하천, 건축물 등이 차지하는 토지를 의미한다. 통상은 구획된 일단의 획지를 말한다. 또한, 하나의 건축물 또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둘 이상의 건축물의 일단의 토지를 의미하기도 한다.
 
 
 
대(垈)
지적법에서는 영구적 건축물중 주거ㆍ사무실ㆍ점포와 박물관ㆍ극장ㆍ미술관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및 정원과 도시계획사업등 관계법령에 의한 택지조성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지목은 대로 한다(지적법시행령 제5조). 대는 지적도에서 “대”로 표기된다.


대지(垈地)
건축물이 축조되어 있는 토지의 단위 또는 건축을 위한 한 단위의 토지를 의미한다.
건축법에서는 대지란 지적법에 의하여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의미하며, 다음의 건축법시행령에서 정한 토지에 대하여는 2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1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건축법 제2조제1호).

건축법에 의하여 2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는 다음 각호와 같다(건축법시행령 제3조제1항).
1. 하나의 건축물을 2필지이상에 걸쳐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이 건축되는 각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
2. 지적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이 불가능한 경우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합병이 불가능한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 다만,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거나 소유권외의 권리관계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각 필지의 지번지역이 서로 다른 경우
나. 각 필지의 도면의 축척이 다른 경우
다. 상호 인접하고 있는 필지로서 각 필지의 지반이 연속되지 아니한 경우
3.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도시계획시설이 설치되는 일단의 토지
4.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이 정하는 일단의 토지
5. 도로의 지표하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시장ㆍ 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당해 건축물이 건축되는 토지로 정하는 토지
6.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2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필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그 합필대상이 되는 토지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1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수 있는 토지는 다음 각호와 같다(건축법시행령 제3조제2항).
1. 1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이 결정ㆍ고시된 경우 그 결정ㆍ고시가있은 부분의 토지
2. 1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받은 부분의 토지
3. 1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산림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받은 부분의 토지
4. 1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받은 부분의 토지
5.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분필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그 분필대상이 되는 부분의 토지


나대지(裸垈地)
지상에 건축물이나 구축물 등이 전혀 없는 상태의 대지를 의미한다. 나지(裸地)의 범위에 속한다.
나지(裸地)
나지라 함은 토지에 건물 기타의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ㆍ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농지이지만 실제 경작이나 농업용으로서 사용하지 않는 공지를 말하는 경우와 대지로서 건축물이나 구축물 등 지상정착물이 없는 공지를 말하는 경우가 있다. 후자는 나대지라고도 한다. 나지는 다시 갱지와 저지로 구분된다.
갱지(更地)
나지(裸地)의 일종으로 지상에 건축물이나 구축물 등 토지의 자유로운 사용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로서, 해당 토지의 소유권에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 사법상의 제한이 없는 토지를 의미한다.


저지(抵地)
나지(裸地)의 일종으로 지상에 건축물이나 구축물 등 토지의 자유로운 사용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이 없으나, 해당 토지에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 사법상의 제한이 있는 토지를 의미한다.

잡종지(雜種地)
지적법에서는 갈대밭, 물건을 쌓아 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비행장, 공동우물과 영구적 건축물중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주차시설, 납골당, 유류저장시설, 송유시설, 주유소(가스충전소를 포함한다), 도축장, 자동차운전학원,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등의 부지와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지목은 잡종지로 한다. 다만,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를 제외한다(지적법시행령 제5조). 잡종지는 지적도에서 “잡”으로 표기된다

○ 나 지 : 건축용의 용도에 제공되는 건부지에 반대되는 용어로써 택지의 지상에 건물 등의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말함

○ 갱 지 : 일본에서 쓰이는 토지분류용어로 토지에 대한 공법상 제약을 받지만 사법상 일체의 제한을 받지 않고 또한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대지를 말함

○ 공 지 : 건축법상 건폐율,용적율 등의 제한때문에 한 필지내에 건물을 꽉 메워서 건축하지 않고 남겨진 토지를 말함

 

○ 획 지 : 인위적·자연적·행정적 조건에 따라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가격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경제적인 개념

○ 필 지 : 지적법과 부동산등기법상 하나의 토지권리자의 권리부분의 표시를 나타내는 것으로 법적인 개념


동일수급권(同一需給圈) = 동일한 시장지역

 

일반적으로 대상부동산과 대체관계(대상부동산과 경쟁관계에 있으며 대체부동산을 사용ㆍ수익하여도 만족에 차이가 없는 관계)가 성립되고 그 가격형성에 있어서 상호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는 다른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을 말한다. 인근지역 및 유사지역 때로는 그 주변의 용도지역을 포함하는 지역개념이다.

 

따라서 부동산시장은 동일수급권을 중심으로 형성하게 되는 것이며, 부동산가격은 부동산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결국 동일수급권에 있는 부동산은 대상부동산의 가치 평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동일수급권의 파악

 

대상부동산과 대체 경쟁의 관계가 성립하고, 그 가격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권역의 범위를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지역적 범위는 부동산의 종별,성격,규모에 따라 다르므로 적절히 판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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