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01월 19일  


법률 제8242호 (여권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8242호


여권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법률의 위임 없이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여권의 종류별 유효기간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고, 해외 위난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 국가 또는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과 방문 및 체류를 금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여권의 유효기간(안 제6조의2)

법률의 위임 없이 대통령령에서 여권의 유효기간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하던 것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

나. 여권의 사용 제한 등(안 제9조의2 및 제13조제4항제5호 신설)

(1) 위험 국가 및 지역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가 국가․사회 전반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고려하여 동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2) 외교통상부장관은 해외 위난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 해외 국가 또는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 또는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과 동 국가 또는 지역의 방문 및 체류를 금지하도록 하되, 영주․취재 또는 긴급한 인도적 사유 등을 목적으로 여행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함.

(3) 당해 국가 또는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과 당해 국가 또는 지역의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사실을 알면서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 후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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