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성은 물론 소추조건이 되는 사실도 검사에게 거증책임이 있다.

 

알리바이(alibi)에 대한 거증책임은 검사가 부담한다는 것이 통설의 입장이다.

 

독피미검

 

독일판례는 알리바이에 대해서 피고인의 거증책임이 있다고 하고, 미국판례는 거증책임을 피고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적법절차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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