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다반사/뻘글

여군 군생활 안내서 (2011개정 국방부)

스포 2015. 1. 31. 07:33

 

 

이런 성관념을 가지고 있는 군대에서 성추행, 성폭행이 안 날수가 없다.

군형법의 적용대상은 전자발찌도 차지 않는다.

군형법도 개정해서 전투 중이 아닌경우는 민간법원에서 일반인과 같이 판결받도록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