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민법

특정물과 불특정물

스포 2015. 1. 26. 21:51

특정물과 불특정물의 구별은 당사자의 의사에 기해 주관적으로 한다.

특정물이란 당사자가 물건의 개성에 착안하여 동종의 다른물건으로 바꾸지 못하게 한 물건이고, 불특정물은 다른 물건으로 바꿀 수 있게 한 물건이다.